명품가방·불법식의약품·슈퍼카·담배 등 91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100일간 위조 명품과 식의약품 밀반입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물품가액 2500억원 상당의 범죄를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불법물품 밀수행위 100일 집중단속을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불법물품 밀수행위 100일 집중단속으로 적발한 제품들.(사진제공 인천본부세관)
불법물품 밀수행위 100일 집중단속으로 적발한 제품들.(사진제공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한 유명상표 가품(일명 짝퉁) 등의 밀수 단속을 위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제품과 불법 식의약품 등을 밀수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실시했다.그 결과 무역범죄 총 91건(물품가액 약 2510억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 밀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품명 허위기재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 ▲세율에 영향을 미치게 거짓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 ▲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행위 등 3가지다.

주요 적발품목은 차량·기계류(7건, 1293억원), 가방·의류 등 잡화(44건, 973억원), 농산물(7건, 136억원), 담배(11건, 35억원), 의약품(4건, 4억원), 문구·완구류(5건, 2억원) 등이다.

주료 사례를 보면, 명품 위조물품 등의 품명을 거짓으로 신고해 밀수입, 허위 상업송장을 제출해 고가 슈퍼카에 부과될 관세 포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 밀수입, 수입식품 신고 없이 부정하게 수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 등이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올해에도 중국 리오프닝 등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적시 대응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산업기술 유출, 불법 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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