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재권·식의약품 각각 332억 354억 증가
인력 100여명 투입 통관단계 전방위 단속 실시

인천투데치=이종선 기자 | 위조 명품과 식의약품 밀반입이 증가하자 인천본부세관이 14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해 유명상표의 가품과 위조 담배 등 대형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14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이 압수한 가짜 의약품.(사진제공 인천세관)
인천세관이 압수한 가짜 의약품.(사진제공 인천세관)

이번 집중 단속은 짝퉁 명품과 담배, 농산물 등 높은 세율로 국내 반입 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밀반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이 발표한 인천공항·항만 불법 부정무역 단속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지적재산권 품목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건, 금액은 332억원 늘었다. 식의약품은 같은 기간 25건, 금액은 354억원 증가했다.

인천세관은 중국발 위조품 등 밀반입이 FCL((Full Container Load) 단위로 대형화 되는 등 불법수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항만통관감시국의 인력 약 100여명을 동원해 통관단계부터 전방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류·가방·신발·완구·캐릭터용품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위조담배, 불법의약품, 자동차부품, 베어링 등 산업용품 ▲고세율의 고춧가루, 팥, 양파, 버섯, 어패류 등 농수산물 등이다.

인천세관이 압수한 위조제품.(사진제공 인천세관)
인천세관이 압수한 위조제품.(사진제공 인천세관)

아울러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밀수입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인천세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밀수입 사건 발생 즉시 조사요원(특별사법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긴급조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밀수입 총책, 자금책, 통관책, 유통책 등을 끝까지 추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수 단체 또는 집단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화물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을 현행 대비 20% 상향한다. 과거 적발내역과 다양한 정보사항을 토대로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을 불시에 열어보는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행위를 발견 시 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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