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0명에서 대상자 축소해 6일 일방적 발령
마트노조 “불법이 없었는지 법률 검토 진행 중”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이마트가 인천 연수점 직영 직원 40명을 타점포로 강제발령했다. 노조는 발령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법률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인·부천본부 관계자는 8일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6일 이마트가 관리직 5명, 직영 비정규직 35명을 타 지점으로 강제 발령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인·부천본부가 지난달 28일 대규모 강제 타점발령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마트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인·부천본부가 지난달 28일 대규모 강제 타점발령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마트노조)

노조는 인사 발령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 단장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인원을 줄여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지 감시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불법행위 제보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마트는 연수점 새 단장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마트는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되자 연수점 직영 직원 226명 중 5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마트가 밝히 직영 직원 감원의 이유는 새 단장 후 외부 임대매장 면접이 늘어나 직영 직원이 담당할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당초 이마트는 5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규모를 조금 축소해 관리직 5명과 직영 비정규직 35명을 발령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감원 방식은 개인 면담으로 다른 점포로 옮겨갈 희망자를 받고, 희망자가 50명에 못미치면 비희망자 중에서 강제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노조는 이마트에 세부계획을 요구했으나 이마트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지난 6일 일방적인 강제발령을 시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발령자 중 20년을 연수점으로 걸어서 출·퇴근하던 노동자도 있었다”며 “이마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노동자로 타점 발령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가 어떤 기준으로 발령지를 정했는지 모르겠다”며 “검단, 동인천, 부천 등으로 인원을 발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발령과정에서 이마트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법률검토 중”이라며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도 인원감축으로 불편을 느낄 것이다. 고객 대상으로 인원 감원에 항의해달라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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