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로개설·행정구역 등 변경사항 반영
중구·미추홀구 변경 국내 기초단체 첫 사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내 지자체 간 처음으로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경계가 다소 바뀐다. 인천시가 각종 행정적 변동사항을 반영해 구 6개의 7곳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한 결과다.

ㆍ[관련기사]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지구 미추홀구 편입...국내 첫 경계조정

인천시는 8일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로개설,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해 구 6개의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경계구역 조정 내용.(사진 제공 인천시)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경계구역 조정 내용.(사진 제공 인천시)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읍·면·동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이다. 경찰·소방의 관할구역과 우편구역, 통계구역 등의 기본단위로 활용되며 지난 2011년 정부가 도입했다.

이 구역에 5자리 번호를 부여·고시한 것이 국가기초구역번호다. 인천은 21000부터 23999까지 총 3000개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할당받았다. 현재 이중 1335개를 사용하고 있다. 쉽게 접하는 우편번호가 국가기초구역번호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 포함된 구는 중구·동구·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서구로 총 6개다.

우선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이 다소 변경된다.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국가기초구역 조정대상에 포함했다.

변경 대상지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해당 사업이 미추홀구 숭의동과 중구 도원동에 걸쳐져 있어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이 야기된 곳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인천시 국가기초구역 변경 대상 구역.(자료제공 인천시)
인천시 국가기초구역 변경 대상 구역.(자료제공 인천시)

시는 또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부평구 산곡2-2구역·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서구 검단신도시 2단계 준공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4곳과 남동구 논현동 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2곳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안부에 의견제출을 마친상태다. 오는 3월 24일에 맞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국가기초구역의 조정 결과를 경찰·소방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국가기초구역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구역과 도로 등의 변경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조정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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