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중구, 경계변경 갈등 마무리
지난 5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가 미추홀구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 첫 사례다.

18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에 모두 걸쳐있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키로 했다.

숭의운동장 재생사업 조감도,
숭의운동장 재생사업 조감도,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미추홀구 숭의동과 중구 도원동 일원 규모 9만75.7㎡(약 2만7300평)에 운동장(69%), 주상복합(30.5%), 공공시설(0.5%)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중 경계조정 대상지는 주상복합건설 용지이다. 주상복합건설 용지 2만7546.8㎡(약 8350평) 중 미추홀구가 88.5%인 2만4404.7㎡(약 7400평), 중구가 11.5%인 3142.18㎡(약 950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쓰레기 배출·수거 등 입주민 불편을 예상해 중구 면적을 미추홀구로 편입하려 했으나, 중구의 반대로 경계조정은 답보 상태가 됐다.

지난 1월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되며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방의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를 거치면 행안부 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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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천시의회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5월 지역주민, 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협의했고 국내 첫 사례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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