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30대 남성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전세사기 피해자 A씨, 전세금 변제 대상에서 제외
“정부·인천시, 경매 중지 등 실효 대책 마련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정의당 인천시당이 지난달 28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숨진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은 지난 5일 추모성명을 발표하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와 인천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집에 찾아갔고, 함께 출동한 소방당국이 잠겨 있는 문을 열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 고맙다고 밝히며 전세사기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A씨가 살던 집은 현재 임의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

하지만, 2011년 주택 근저당이 설정된 A씨의 집 전세금은 7000만원으로, 당시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인 6500만원을 초과하며 변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인천시가 마련한 전세피해 대책은 대부분 예방책이라 피해자에게 실효성이 없다”며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길거리에 나앉은 피해자를 위한 긴급 구제가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피해자들이 긴급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은행과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전세피해 주택 경매를 중지를 정부와 인천시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수도권전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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