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변호사회와 국회 방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인천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조용주 인천고법유치특별위원장과 배영철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이들은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 을) 법사위원장과 신동근(민주당, 인천 서구을), 김교흥(민주당, 서구갑),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배진교(정의당, 비례)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했다.

국내 광역시 6곳 중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다. 이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법원이 인천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지법 관할구역은 인천을 포함해 부천, 김포 등이다.

2019년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를 설치했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형사공판 항소심을 받기 위해 3~4시간을 들여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국내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사법원의 경우 선박 충돌 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해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대한민국은 해사소송을 처리할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재판 또는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용하는 비용이 연간 3000~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실시한 ‘해서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정책연구를 보면, 국내 2위 컨테인너 항만이 입지해있고, 수도권 관문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시가 국제·접근·신속·현장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라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 2020년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윤상현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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