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억원...승용차 1만80대ㆍ화물차 2227대ㆍ버스 122대
최대 화물차 1800만원ㆍ버스 8000만원ㆍ초소형 530만원
법인·소상공인·차상위·어린이통학 등 추가 지원항목 다양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1만2429대 보급을 위한 구매 지원사업 접수를 개시했다. 전기승용차 구입 시 최대 1030만원을 지원한다. 주요 항목을 잘 살펴보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1일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신청을 이날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2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81억원을 포함해 총예산 1360억원을 투입한다.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원사업을 펼친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3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원, 전기버스(대형) 8000만원, 초소형 전기차 530만원 등이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700만원 이하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인천시의 경우 1030만원이다. 57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는 보조금의 50%를 받는다.

별도 추가지원 항목도 있다. 전기택시 구매 시 200만원 더 준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승용차(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최대 68만원), 초소형차량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20%(최대 70만원)를 더 지원한다.

공항 내 셔틀이나 영업용 등 주로 법인이 초소형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최대 360만원)를,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5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구입한 사람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한 정보, 구매 및 지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에너지정책과(440-4357·4358) 또는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1666-0970)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만큼,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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