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확정
1회 충전 거리와 직영서비스센터 운영여부에 차등 지원
전기승합차 상한선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 유지
생계형 전기화물차 수요 반영... 4만대에서 5만대로 확대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올해부터 5700만원 이하 전기차 구매자는 보조금 100%를 지급 받는다. 환경부는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확정해 지난 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또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제공ㆍ인천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제공ㆍ인천시)

5700만원 이하 100%, 5700~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 0%

이번 개편 안을 보면 우선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700만원 이하 이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이 5500만원 이하였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배터리 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차량가격 인상을 반영했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그대로 유지됐다. 57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엔 보조금이 50% 지원되고, 8500만원 초과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없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했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을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정부는 경차~대형차 등 차량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1회 충전 거리와 직영서비스센터 운영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아울러 정부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차량 성능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20% 감액된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차량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해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포인트 범위에서 차등 지급키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이어 2·3등급에 해당하면 각각 보조금이 90%, 80% 지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위탁 형태로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직접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정하게 책임을 지는 경우 ‘정비센터 직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사진출처 pixabay)
전기차.(사진출처 pixabay)

전기승합차 상한선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 유지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전기승합차의 경우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에너지밀도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 400wh/L미만은 4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환경부는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조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정부는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생계형 전기화물차 수요 반영... 4만대에서 5만대로 물량 확대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역시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성능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을 4만에서 5만대로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 지원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의 편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환경부는 지난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과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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