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환영 … 부평구 ‘유통재벌 규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원이 최근, 유통재벌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의무휴업일제가 다시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소송에서 지자체들이 패소한 후 미뤄뒀던 ‘유통재벌 규제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가, 유통재벌이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9일에는 전주지방법원(재판장 김종춘 판사)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유통재벌이 전주ㆍ익산ㆍ김제시 등 전북 지자체 3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대형마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거나 그런 손해를 예방해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또한 롯데쇼핑ㆍ이마트ㆍ지에스(GS) 리테일ㆍ홈플러스 등이 서울시 강서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1심 판결 전까지 조례를 적용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해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유통재벌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본안 소송(=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구 서구와 서울 강서구, 전북 전주ㆍ익산ㆍ김제시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켜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각급 지방법원이 지자체의 의무휴업 조례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지자체 조례 개정에 상당한 탄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재량권 침해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패소한 뒤 새로 개정한 조례에 대해 유통재벌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행정소송 본안 소송과 위헌 소송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지법은 판결 당시 지식경제부와 유통재벌이 ‘자율적 의무휴업 실시와 자율적 출점 제한’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유통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마당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법원 판결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경제민주화를 향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주춤했던 지자체의 조례 개정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부평구는 지난 10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11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대형마트 등 규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부평구 경제지원과는 “지금은 이의신청 기간이다. 이의신청 기간 중 제기된 내용에 따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연 뒤 내용의 경중에 따라 시행규칙을 수정할지, 원안대로 공포할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한 뒤 “행정절차를 밟아 공포하는데, 아마도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재시행은 12월 대선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조중목 회장은 “타 지역 사례가 본안소송을 남기고 있는 터라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된 만큼 하루라도 서둘러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해 의무휴업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나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유통법 개정 없이 대형마트 규제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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