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SPC 그룹 평택공장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SPC 계열 SPL 대표이사 검찰 송치
기본적인 안전조치 결여된 상황에서 사고발생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SPC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20대 노동자가 사망케 한 SPC 그룹 계열사 SPL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0일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설치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인천공동행동' 명의의 현수막.
인천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설치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인천공동행동' 명의의 현수막.

사망 사고는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했다. 다음날 사고 작업장에서 고인의 동료들을 그대로 일 시켰다는 게 알려지면서 파리바게트 틍 SPC 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사회관계망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했다.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SPL 노동자들은 주야간 맞교대와 특별연장근로 등으로 오랜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게 알려졌다.

또한 사망사고 안전장치가 없었던 문제만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SPC 제빵공장 사망사고 발생 직후 관독관 등 수사전담팀 18명을 구성해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SPL 기업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사망사건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해 제빵공장 공정 기본적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잇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단호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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