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진위 출범 후 서명운동·관계기관 방문 등 진행
“시민들, 적절한 법률서비스 받기 위해 인천고법 설치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오는 3월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

시는 오는 3월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설립 서명운동, 국회 등 관계기관 방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인천에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지난 2019년 3월 개원했으나 민사부와 가사부만 있고 형사부는 없다.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인 인천시, 경기도 김포·부천시의 주민들은 형사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한다.

아울러 국내 특·광역시 7개 중 고법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이에 인천시민단체·법조계·인천시·정치인·주민 등 각계각층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들, 적절한 법률서비스 받기 위해 인천고법 설치해야”

시는 지난해 4~10월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과 파급효과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기관은 인천연구원이다.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보면,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는 인천지방법원 관할인구는 2021년 기준 424만명이다.

또, 2020년 기준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405건으로 국내 지방법원 19개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형사공판은 5510건으로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인천에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하러 서울고법에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서울고법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지역 주민 1894만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2020년 기준 전체 고법 중 관할 면적이 제일 넓고 관할인구는 1894만 명이다. 사건 수는 2만659건으로 전체 본안 소송 3만4412건 중 절반 이상인 60%가 서울고법에 집중돼 있다.

판사 1인이 많은 주민을 담당할 경우 소송 일정 지연 등으로 주민들이 적정한 시기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해사법원의 인천 유치도 추진한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관련 재판을 다루는 전문법원이다.

인천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과 교역량 중 60%를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화주와 선주 등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주로 수도권에 소재해있으므로 접근성을 고려해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는 해당 근거들을 토대로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설립 추진위를 출범해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오는 3~4월 중 출범하려고 인천지방변호사회와 논의 중이다”라며 “위원회 구성은 법조계, 시민단체, 정치계 등 분야별로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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