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17일 서울행정법원, 격무 사망 부산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코로나 격무 사망 부평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소송 긍정 영향 전망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법원이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부산의 간호직 공무원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했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같은해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부평구보건소 고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고 이한나 공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한 과다업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부평구보건소 고 천민우 주무관 분향소.(사진제공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한 과다업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부평구보건소 고 천민우 주무관 분향소.(사진제공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대응·관리 업무를 하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이 씨는 사망 전 6개월 간 460시간(월평균 76.6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또, 업무 부담이 큰 코호트 격리 관리자로 일하면서 과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보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은 범죄 예방, 인명 구조, 방첩 활동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등이다.

또, 감염병 환자의 치료·확산 방지 업무를 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연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위험직무 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한다.

이 씨 유족은 2021년 7월 이 씨를 위험직무 순직자로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 씨를 위험직무 순직자가 아닌 일반 순직자로 인정하고,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했다.

이에 이 씨 유족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씨의 업무를 위험직무로 판결했다.

법원은 “고인은 언제든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감염 공포와 싸우며 일해야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강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자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 격무로 숨진 부평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소송 중

법원의 판결이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구지부가 제기한 부평구보건소 소속 고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행정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부평구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고 천민우 주무관은 2021년 9월 1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천민우 주무관은 2021년 1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 등을 담당했다.

숨지기 전인 2021년 7~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업무가 늘었다. 고 천민우 주무관은 2021년 7월에 117시간, 8월에 110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구지부는 고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난해 4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같은해 8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고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구지부는 같은해 10월 27일 고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희경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구지부장은 “아직 고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 관련 행정소송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며 “법원이 고 이한나 주무관의 위험근무 순직을 인정한다고 판결해 고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행정소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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