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문 넘어 필수신고국 미국·EU·일본 남아
영국 결함심사 연장...대한항공 “통상적인 절차”
미국, 신규 취항 추진...EU, 파리노선 독점 쟁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난관으로 여겨진 중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필수신고국인 미국·유럽연합(EU)·일본 3개국과 임의신고국 영국만 심사가 남았다. 독과점 우려에 따라 운수권과 슬롯 등 노선 배분이 관건이다.

27일 대한항공 취재를 정리하면, 영국은 시장경쟁청(CMA)은 지난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시정 조치안의 승인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MA는 당초 결합심사 승인 여부를 지난 26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병 이후 제3자의 시장진입 조건 등을 결정하고, 제3자와 직접 만날 필요가 있어 검토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CMA는 오는 3월 23일 전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심사기한 연장은 CMA가 애초에 밝힌 내용이며, 지극히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앞서 CMA는 합병 이후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의 인천~런던 노선 신규 취항을 골자로 한 시정 조치안을 냈다. CMA는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

임의신고국 영국의 결합심사 승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필수신고국 미국·EU·일본의 승인이 관건이다.

미국·EU, 독과점 우려노선 5개씩... 일본, 승인 무난 예상

당초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 기업결합 심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8월 미국 측이 요청한 시정안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75일간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1월 두 항공사 기업결합에 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이 많은 만큼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북미 경쟁제한 노선은 인천~뉴욕, 인천~LA,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샌프란시스코 등 총 5개 노선이다.

이중 뉴욕, LA, 시애틀 노선의 경우 양사 합병 시 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해당해 독점 노선이다. 호놀룰루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각각 하와이안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이 취항해 과점 상태다.

중국 사례를 보면 한국 경쟁당국이 자체 판단한 경쟁 제한 노선(5개)에 추가로 노선 4개에 신규 항공사 진입을 요구했다. 미국도 공정위가 판단한 경쟁제한 노선에 추가로 다른 노선의 경쟁 제한성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17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돌입한 지 2년 만이다.

두 항공사의 유럽 노선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로마, 파리, 이스탄불 등 5개다. 바르셀로나를 제외하곤 모두 1개씩 경쟁 항공사를 두고 있다.

쟁점은 인천~파리 노선이다. 현재 파리 노선에는 에어프랑스가 취항 중이다. 그러나 에어프랑스는 대한항공과 같이 ‘스카이팀’에 소속돼 유럽 경쟁당국은 양사가 합병 시 경쟁 제한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취항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LA를 운항 중이다.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선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항공자유화 국가로 운수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경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EU보다는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판단한 독점 우려 노선도 부산~나고야 노선 1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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