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며 이송 저지
재판부, “사적 이익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3월 20대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평구에서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은 '보수 유튜버'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8시께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와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을 막는 상황이 발생했다.(사진제공 독자)
앞서 지난 9일 오후 8시께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와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을 막는 상황이 발생했다.(사진제공 독자)

앞서 A씨와 B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20대 대선 선거 당일인 지난해 3월 9일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인 이들은 ‘신원미상의 사람이 투표함을 들고 왔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 동안 선관위 관계자들과 대치했다.

인천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들은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인천선관위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선날 투표함 이송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투표함 방해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냈고, 사적 이익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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