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 ‘위성정당’ 폐해로 가장 큰 피해
“민주당, 2019년 합의안 수차례 번복해 못 믿어”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존립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재창당’을 선언한 정의당이 정치개혁 해법 찾기에도 분주한 모양새다.

25일 정의당 고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시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로 나타난 위성정당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한편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 국회)

이은주(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례대표는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선출한다. 아울러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의석수 연동률을 50%로 정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약함을 이용해 각각 위성정당을 창당해 ‘승자독식 제도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의당은 두 거대정당의 꼼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걸었다.

정의당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한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꼼수’를 인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겠다고 선언했지만 내용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인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금지’ 등 조항을 삽입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당의 고민 지점은 비슷하지만, 정의당은 지난 2019년 선거제 합의 당시 민주당이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말을 모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에 국회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수를 360명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 100명’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과 ‘지역구 222석·비례대표제 75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며 선거제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마저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은주 의원 발의 법안은 2019년 당시 정개특위 자문위의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은주 의원이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당시 민주당도 사실상 합의했던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여러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것이다”고 한 뒤 “이를 만족하는 모든 안에 대해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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