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 18일 논평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아닌 강화해야, 죽음 막을 수 있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지난 6일 연수구 송도동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안 지켜져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은 18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와 추락방지조치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가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가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업단은 논평에서 이달 6일 송도동 한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은 사고의 직접적인 재해요인은 관리감독자에 의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사망 노동자는 5층 비계에서 외벽에 설치된 비계와 낙하물방지망으로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를 청소 중이었는데, 외벽 석재 인양을 위해 일부 작업발판을 제거해 생긴 개구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 전 추락 위험장소인 개구부의 발판 복구 조치가 되지 않았고, 안전고리 체결과 추락방호망 가설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와 장치 없이 작업에 투입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단은 선행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안전보건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과 작업 발판을 제거한 후 복원시키지 않은 작업지휘자의 지휘 부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현장에서 이미 지난해 1월 27일 신호수를 하던 노동자가 6m 아래 지하로 추락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업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을 맞는 지금, 여전히 산재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은 1년 동안 경영자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법 완화를 부추겨 경영자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완화가 아니라 본래 취지에 맞게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안전 관리시스템 마련과 인적 물적 투자를 해야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해당 신축 공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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