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4·6·8일 인천서 산재 사망사고 잇달아 발생
“노동자 권리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 문화 바꿔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새해 초 인천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은 지난 4·6·8일 인천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8시 56분께 서구 석남동 소재 폐수처리사업장에서 A(70대)씨와 B(60대)씨가 슬러지 증발 작업 후 슬러지를 건조기에서 빼내다가 화재·폭발이 발생해 사망했다.

A씨는 사망했고, B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일 사망했다.

지난 4일 오후 8시 56분께 화재가 발생한 서구 석남동 소재 폐수처리사업장.(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난 4일 오후 8시 56분께 화재가 발생한 서구 석남동 소재 폐수처리사업장.(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난 6일 오후 1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의 비계에서 잡업 중이던 노동자 C(40대)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C씨는 비계 5층에서 작업 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다가 개구부로 추락했다.

사고 현장의 공사금액은 130억원으로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고 현장에선 지난해 1월 27일에도 추락사가 발생했다. 노동부가 근로 감독 2번을 진행했고, 사법 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 다른 공정에서 재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8일 오전 5시 10분께 서구 원창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D(50대)씨가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8일 오전 1시 30분부터 근무를 했고, 조퇴 의사를 밝힌 뒤 화장실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씨의 시신 부검을 요청했다.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께 부평구 청천동 한 건설기계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E씨가 작업 중 아스팔트 포장기계에 어깨가 끼였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E씨의 오른쪽 어깨 아래쪽은 절단됐고, 응급 수술을 받았다.

2022년 산재 사망자 36명... “노동 현장 문화 바꿔야”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천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3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산재 사망 사고 원인은 ‘추락’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 등에 맞음 8명 ▲깔림·매몰 5명 ▲끼임·압사 4명 ▲기타 9명 등이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추락사 등 재래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래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이 현장에 잘 적용되게 고용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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