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주생활지원금’ 등 지침 개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원으로 인상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서해 관할권도.(자료제공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 관할권도.(자료제공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한다. 10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기존 6만원에 8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정주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를 등록하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했는데 노후주택 개량사업 기준 소요 연수를 10년 줄였다.

개량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었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건물 1동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은 정부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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