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최대 24개월 지급
첫만남이용권·출산장려금·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과 별개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로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 연령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모와 조부모 등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만 1세 이하 아동 가정에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영아수당은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된다.

단, 첫만남바우처·출산장려금·양육수당·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다.

아동 이미지.(사진출처 pixabay)
아동 이미지.(사진출처 pixabay)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4개월(0개월~만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의 가정에만 적용된다. 2022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에 받고 있던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한다.

대상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은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단,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50만원)를 차감한 금액(2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부모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표.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표.

첫만남이용권·출산장려금·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과 별개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동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맞춰 정부가 만 5세 이상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을 변경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을 지원한다.

단, 유아학비·영아수당·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영아수당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은 시·군·구 등이 출산 시 부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금액과 지급 여부 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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