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가족국 기자간담회 2023년 주요 사업 발표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 지원과 시간제 아이돌봄 시간 확대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와 남동구 도림동 청소년시설 조성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내년부터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 일환으로 월 35만~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일 열린 여성가족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이 내년 주요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이 내년 주요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부모급여(영아수당)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1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자녀가 0세인 부모는 월 70만원, 자녀가 1세인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는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자녀가 0세인 부모는 월 100만원, 자녀가 1세인 부모는 월 5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4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은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 지원과 시간제 아이돌봄 시간 확대

또, 시는 내년부터 여성 1인 가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안심홈세트는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디지털비디오창, 창문잠금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올해 5월 기준 인천의 여성 1인 가구는 23만2134가구다. 시는 내년 100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4600가구에 지원하는 게 목표다.

이외 여성 1인 점포에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고, 여성 안심 무인택배서비스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960시간까지 확대한다. 현재 시간제 돌봄 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이다. 시간제 돌봄 대상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희망자가 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와 남동구 도림동 청소년시설 조성

시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의 지원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 희망 시 만 24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인천의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70여명 발생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급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1인 자립정착금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는 남동구 간석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남동구 도림동 562-3번지에 소재한 도림고등학교 폐교용지를 활용해 청소년특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연면적 8356㎡에 본관 1~5층, 별관 1~3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191억원이다.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 청소년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수련시설이다. 현재 시는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착공해 2026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학습비도 지원한다. 시는 초등학생에게 월 20만원, 중학생에게 월 30만원, 고등학생에게 월 35만원 등을 내년 4~12월 지원한다.

현재 인천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42명(초등학생 22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9명)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1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라며 “부모급여 등을 확대해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생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