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전화 연결 지속·반복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원치 않는 전화 연결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하게 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성만 의원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국회의원.(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 등에 근거해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스토킹이 폭행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며 지난해 4월 국회가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는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말·음향 등 각종 도달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은 전화 벨소리 자체, 부재중 전화 기록’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원은 올해 1월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 51차례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각종 도달행위를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스토킹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게 법안의 미비한 부분을 빨리 보완해야한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있는데 재판부가 경직된 법 해석을 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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