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법 시행에도 스토킹 범죄 지속... 교육·홍보 강화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경찰이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11개월 간 스토킹 범죄 가해자 7152명을 검거했다. 검찰 송치율은 64%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동주(비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현황’을 26일 공개했다.

어두운 골목 모습.(출처 픽사베이)
어두운 골목 모습.(출처 픽사베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 등에 근거해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스토킹이 폭행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며 지난해 4월 국회가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 현황을 보면 피해자 수는 7718명, 검거된 가해자는 7152명이다. 경찰은 이중 64%인 455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557건은 불송치했다. 불송치 이유는 ▲공소권 없음 1879건 ▲혐의없음 622건 ▲기소중지 65건 등이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 6228명, 남성 128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가량 많았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 5820명, 여성 1332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배 가량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불특정 관계가 4836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연인 사이 1555건, 지인 320건, 친족 관계 240건, 고용 관계와 직장 동료 94건, 이웃 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으나 매달 스토킹 범죄 600~800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과 함께 스토킹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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