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비례율 90% 이상 조정 비대위 요구 미수용
비대위, 추가부담금에 반발하며 조합장 해임 추진
조합장, "사업비 최대한 절감해서 산출한 비례율"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목련아파트주변재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추가부담금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 85명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비대위는 조합원 212명 중 121명으로 구성됐고, 입주 3개월을 남겨두고 생긴 추가부담금(500만원~1억원)에 반발하며 결성했다.

부평목련아파트주변재개발사업은 부평6동 608일원 1만3109.1㎡에 공동주택 3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역 인근에 있다.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쳤다. 오는 12월 말 준공 예정이고 입주개시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조합, 비대위가 요구한 비례율 90% 이상 조정 미수용

부평구 목련아파트주변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 독자)
부평구 목련아파트주변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 독자)

앞서 조합은 입주 3개월을 앞둔 지난 11월 16일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 500만원~1억원을 통보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사전 설명없는 일방적인 추가부담금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비대위와 조합원의 요청으로 지난 11월 20일 추가부담금 설명 공청회를 진행했다. 조합은 공청회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원인(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등 사업비 증액)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비대위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조합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비대위의 주요 요구사항은 ▲사업비 절감과 비례율 90% 이상으로 조정 ▲일부 사업비 변경 사유 소명 ▲12월 2일 임시총회 부결 시에도 약속 기한 내 입주 약속 등이다.

비례율은 전체 분양 수입(조합원+일반+임대 분양 수입)에서 전체 사업비를 뺀 전체 권리가액(이익금)을 전체 감정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비례율이 낮아진다. 비례율이 기존 계획보다 낮아지면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추가부담비가 증가한다.

조합에 의하면, 2019년 부평구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때 비례율은 100.19%였다. 그러나 공사비 증가, 법인세 인상, 원인자부담금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현재 비례율은 83.4%로 기존보다 낮아졌다.

이후 조합이 지난 2일 개최한 ‘관리처분변경총회’에서 조합원 212명 중 171명(직접 참석 84명)이 참석해 ‘관리처분계획기준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결의 건’을 부결했다. 이외 안건5개는 가결했다.

조합이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조합은 시공사와 협의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준공 60일 전까지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취득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2일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준공 60일 전 관리처분변경인가는 불가한 상황이다.

이후 조합은 시공사에 추가부담금(비례율 83.4% 기준)을 납부한 조합원에 한해 입주개시일(2023년 1월 16일)부터 입주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5일 보냈다. 비대위가 조합에 전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비대위, 추가부담금에 반발하며 ‘조합장 해임’ 추진

이에 비대위는 조합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조합 청산시점에 더 많은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대위 내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9일 오후 3시 기준 비대위 소속 조합원 121명 중 85명이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합 정관을 보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 소속 조합원 85명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 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할 계획이다”라며 “이는 조합 정관에 맞는 절차다. 조합이 해임 총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면 비대위가 따로 날짜를 지정해 해임 총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합장은 성공보수금 7억1000만원을 받았다. 추가부담금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조합장은 성공보수금을 반납해야한다”며 “조합이 설명한 사업비 일부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비대위가 조합장을 해임하고 추가부담금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가”라며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산출한 비례율이다. 이미 받은 조합장 성공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성공보수금을 받지 않으려고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비례율을 90%이상으로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예비비를 잡아야하고,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이다. 조합장 성공보수금은 2019년 총회에서 조합원 87%가 동의해 결정한 부분이다”라며 “추후 청산 총회에서 상가 분양해서 비례율이 높아지면 조합원에 남은 예비비 등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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