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안정권, 이재명 지지자 행세하며 욕설한 혐의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극우 유투버 안정권(43)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정권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씨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계양구 일대 길거리에서 유튜버 10여명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해 인천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안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겉옷을 입고 욕설을 하면서 거리 행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105조를 보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5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면 안된다. 단,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를 포함해 10명을 초과하면 안된다.

안정권 씨의 모습.(인투TV 유튜브 갈무리.)
안정권 씨의 모습.(인투TV 유튜브 갈무리.)

또,  안 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경상남도 양산시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로 욕설을 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5일 안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안 씨는 지난 3월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안 씨는 이를 포함해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만 재판 15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 3건, 협박 1건, 무고1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별도로 고발했다”고 추가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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