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피고인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극우 유투버 안정권(43)씨가 1심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정권 씨의 보석 신청을 지난 17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석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정권 씨의 모습.(인투TV 유튜브 갈무리.)
안정권 씨의 모습.(인투TV 유튜브 갈무리.)

안 씨는 지난 3월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경상남도 양산시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로 욕설을 하는 등 문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5일 안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지난 10월 7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9일 보석 심문을 한 후 지난 11월 17일 안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안 씨는 지난 10월 19일 보석 심문 당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며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 씨는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만 재판 15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 3건, 협박 1건, 무고1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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