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입후보예정자 허위사실공표·비방 경고
지난 7일 사전 선거운동으로 주의 이어 '경고'
우치호, “선관위 경고 이유 명시 안해...이의제기”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14대 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우치호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거짓해명으로 경고를 받았다. 우 후보는 지난 7일 사전선거 운동으로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해 비판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제24조 부정선거금지’와 ‘제39조 규정위반 처리’에 의거해 기호 2번 우치호 후보에게 경고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사회복시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후보자 선거운동 위반사항
인천광역시사회복시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후보자 선거운동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를 공고했다.(자료출처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24조 ‘부정선거금지‘는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복시사협회 선거규정 제39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과 선거규정을 위배 또는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해 ▲주의 ▲경고 ▲시정명령 ▲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 결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 후보가 위반한 사항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출마선언 보도자료에 공약을 제시하고,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을 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거짓해명 부문은 특정 정당 당적이다. 우 후보는 자신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정치에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나중에 특정 정당 당원이었으나 활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선관위가 이를 두고 거짓해명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우 후보는 지난 7일 사전 선거운동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확한 경고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다”며 “선관위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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