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 금지
돌봄·방과후, 정규교육 과정과 별도 사업
“돌봄 교사 투입 없게 교육당국 감독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천지역 초등 돌봄전담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이 파업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사진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난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사진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비정규직 파업 시 교육당국이 학교와 유치원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일이 없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며 “초등돌봄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 사업이다.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도 일선 학교에선 법적으로 돌봄 업무가 교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교사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가 정규수업을 연구하고, 학생을 상담할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며 “이는 교육에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돌봄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 중구 사례처럼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 교육과 돌봄 영역이 각자 주체적이고 전문화 되는 ‘학교돌봄터’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1629명이 직종 44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돌봄전담사는 600여명이며 조리실무사 등 급식 노동자는 3000명가량이다. 이들 대다수는 학교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으로 오는 25일 총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파업 당시 돌봄 공백이 생긴 학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교사의 협조를 구하거나, 학교 관리자가 돌봄에 참여하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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