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인천시-시의회, 12월 인사교류 세부사항 협약 예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인사에 승진 적체 문제는 여전하다.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했다.

시와 시의회는 오는 12월 인사교류 세부사항을 협약할 예정이다. 향후 합리적인 의회 인사 승진 체계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7일 열린 28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와 시의회간 합리적인 인사 승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열린 28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열린 28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시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승진의결자 181명을 발표했지만 인천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단 1명도 승진하지 못했다. 현재 의회사무처 직급은 2급 1명, 4급 10명이다. 3급 자리가 없다.

지난해 11월 시와 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해 정기 인사교류를 2회 실시하고 인력 균형배치와 두 기관 간 공무원 승진 균형을 유지하기로 업무협약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인사에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와 시의회는 인사교류 세부사항을 논의해 오는 12월 중 다시 협약할 예정이다.

김용희(국민의힘, 연수2) 의원은 “승진인사 시 시와 시의회 간 협의가 되고 있는가”라며 “승진인사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단비(국민의힘, 부평3) 의원도 “시와 시의회 간 승진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시와 시의회 간 승진인사체계 관련 협약을 할 예정이다”며 “승진인사 처리 절차는 근무평정으로 서열을 정한 후 명부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하고 시 인사위원회가 의결한다”고 답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최근 시와 인사교류 세부 협약 내용을 정리했다. 유정복 시장, 시의회 상임위원장 등의 검토만 끝나면 오는 12월 중 협약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인사교류 협약은 큰틀에서 한 협약이다. 12월 협약엔 인사교류 세부사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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