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내고 개발철회 촉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구월2지구의 조성사업 동의안을 인천시의회가 보류한 가운데 보류를 넘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의 구월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보류를 환영하며, 보류를 넘어 부결로 사업이 철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30일 구월2지구를 3차 신규택지로 선정했다. 구월2지구 개발구상안 (사진제공 국토부)
국토부가 30일 구월2지구를 3차 신규택지로 선정했다. 구월2지구 개발구상안 (사진제공 국토부)

앞서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동섭)는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당시 행안위는 ▲사업 추진 시 인천도시공사(iH공사) 재정상황 악화 우려 ▲사업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부담 ▲기초자치단체 3곳에 걸쳐 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개발 이후 행정구역 구획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보류 결정 이유로 꼽았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은 “구월2지구 사업 예정지 93.5%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은 그동안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송도, 청라, 영종 등 많은 습지와 녹지를 개발했다”고 한 뒤, “인천의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자연 회복력과 생태 수용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계획대로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하면, 인천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한 “인천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규주택 1만8000호 공급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인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국토부는 구월2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3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 220만㎡(약 67만평)에 주택 약 1만8000호를 공급하겠다며 ‘구월2지구’를 3기 신도시 입지 중 한 곳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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