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오는 15일 중앙공원서 개최
인천대공원 사업소, ‘심한 소음’ 등 이유로 장소 사용 불허
조직위 “인천시, 인천퀴어문화축제 평화로운 개최 보장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을 불허한 인천시가 차별행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차별행정을 중단하고 인천퀴어문화축제의 평화로운 개최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직위는 '무지개 인천, 다시 광장에서'를 주제로 오는 15일 남동구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에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는 인천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차별행정을 중단하고 인천퀴어문화축제의 평화로운 개최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차별행정을 중단하고 인천퀴어문화축제의 평화로운 개최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지역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인전철 동인천역 일대에서 지난 2018년 9월 8일 처음 개최됐다.

조직위는 중앙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9월 1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를 마쳤다. 이후 지난 9월 26일 인천대공원사업소에 공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공원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법률 49조인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금지’를 불허 근거로 들었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9월 30일 해당 내용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정이라며 시 인권보호관에 진정을 넣었다.

조직위 “인천시, 인천퀴어문화축제 평화로운 개최 보장해야”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대공원 사업소가 장소 사용을 불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반헌법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도시공원 곳곳에서 각종 축제가 문제없이 개최되고 있다. 인천퀴어문화축제만 ‘심한 소음’을 근거로 공원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행정이다”고 부연했다.

조직위는 “인천시는 차별행정을 중단하고 공원 사용 불허 결정을 철회해야한다”며 “또한, 시는 차별과 혐오 행정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랑희 조직위 집행위원은 “처음에 인천대공원 사업소는 사용 신청 자체를 거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신고만 하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원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인천시의 조례는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원에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퀴어문화축제만 어떤 근거로 불허 판단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소수자는 차별받는다”며 “평등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시 광장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오는 15일 중앙공원서 개최

조직위는 인천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와 함께 오는 14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성소수자 인권영화 ‘무브@8pm’ 상영회를 진행한다. 관객과 대화 시간도 마련했다.

‘무브@8pm’는 문워크를 좋아하는 보안 검색 감독관 이안, 돌처럼 단단하게 춤추는 이공계 대학원생 돌, 비보잉을 잘하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 김유스 등 성격도 직업도 너무 다른 퀴어들이 춤을 추기 위해 한 팀을 구성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영화다.

조직위는 오는 15일 오후 12시부터 부스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 행진 전까지 풍물패, 퀴어 댄스팀 '큐캔디', 서울드랙퍼레이드, 타악기 밴드 '레츠피스' 등이 공연한다. 오후 4시 30분부터 공원 일대를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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