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조업시간 이후 어획물 운반 강력단속 예고
안 그래도 부족한 조업시간... 생계지장 우려 어민 불만
해경 “실제 강력단속 의도 없어... 입항시간 준수 당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해양경찰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조업시간 외 어획물 운반작업을 규정 위반이라며 강력단속을 예고했다. 어민들은 느닷없는 조치에 생계 피해를 입을 거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연평도어촌계와 인천해양경찰서 취재를 정리하면, 해경은 지난주부터 조업시간 이후 어획물 운반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서해5도 가을철 꽃게 조업 모습.(사진제공 옹진군)
서해5도 가을철 꽃게 조업 모습.(사진제공 옹진군)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조업규정을 보면,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다.

서해5도 어장은 남북 접경수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과 달리 야간조업이 금지돼 있다. 이마저도 지난 2019년 2월 당시 남북평화 분위기를 반영해 안보 규제를 푼 조치다.

조업시간이 짧은 만큼 어민들은 어획물을 해상에서 운반선에 옮기는 일이 잦았다. 이는 어획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부두까지 들어와 어획물을 옮길 경우 조업구역보다 수심이 낮아 꽃게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다.

조업시간 마감에 임박해 해상 선적을 할 경우 어선들은 입항시간을 다소 못 지키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다른 어장과 달리 서해5도 어장은 안보를 이유로 야간조업이 거의 막혀 조업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서해5도 어민들은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간조업 전면 허용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해경은 지난 18일 연평어민들에게 ‘조업시간 이후 어획물 운반과 작업 절대금지. 입항시간 준수 바람. 강력단속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박태원 전 연평도어촌계장은 “조업시간 이후 어획물 선적은 30년 넘게 이뤄진 일이다. 갑자기 해경이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려는 처사인지 의문”이라며 “서해5도 어민들을 옥죄는 규정 밖에 없으니 해경도 어민생계 지장이 우려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사례까지 싹 다 조사해 처벌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느닷없는 강력단속 예고에 연평도 어민들은 9~11월 꽃게 성어기에도 마음 놓고 조업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 연평파출소 관계자는 “최근 연평도 어선들이 조업시간 이후에도 입항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며 “어선이 고장나는 경우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항시간을 다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단속해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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