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중 스카이72 골프장 물·전기 끊어
서울고검, 인천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
스카이72, 인천지검 불기소 결정에 항고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공항 지원 골프장에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임직원이 검찰 재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8일 스카이72가 '검찰의 김경욱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사건에 대해 인천검찰청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재기 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재수사하라고 지휘하는 것을 뜻한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임차해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공사와 스카이72는 2005년 계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러다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다. 아울러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만큼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4월 스카이72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골프장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를 두 차례 차단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공사가 단전·단수 조치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을 고소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인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임대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스카이72가 고소한 4명 중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지난 6월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스카이72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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