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감찰 시 필요 이유... 이용 8번 중 고작 2번
공사 실무진, 경영적자에 불필요한 차량 임차 눈치
“감사실 전용 차량 두는 인천시 공사·공단 없을 것”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교통공사 감사실이 업무용 차량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정황이 나타나 공사 내부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해당 업무용 차량은 당초 임차할 당시부터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돼 불필요한 예산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교통공사 전경 (사진제공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전경 (사진제공 인천교통공사)

9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교통공사 감사실은 6월부터 상시 감찰활동과 업무상 출장 등을 이유로 업무용 차량 1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당시 공사 내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상황과 감사실의 업무용 차량 필요성에 대한 의문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에 보유한 업무용 차량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공사 임원 A씨는 업무상 긴급하다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복무감찰에 나설 시 인천교통공사의 로고가 인쇄된 차량을 이용하면 제대로 된 업무가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사실은 지난 6월 21일 차량 임차계약을 했다. 임차 기간은 내년 6월 20일까지이며, 임차료는 800만여원이다.

공사 업무용 차량 관리 내규를 보면, 공사 임직원은 업무용으로 중형 이하의 승용차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감사실 업무용 차량이 실제로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최근까지 운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1일 공사가 들여온 해당 업무용 차량은 지난 8월 4일까지 40여일간 총 8번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사유는 주로 타 기관 업무협의와 복무감찰, 근무현장 방문 등이다.

이중 실제로 복무감찰·점검을 나간 사례는 2차례에 불과했다. 인천시청과 연수구로 업무협의를 간 것은 4차례다. 각각 5km 18km씩 운행했다. 차량 운행 실적을 보면 굳이 새로운 차량을 임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운행일지 또한 제대로 작성됐는지 의문이다. 지난 7월 14일 업무협의차 국회를 방문한 내역을 보면, 운행 거리가 75km에 달한다고 작성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공사 건물에서 국회까지는 거리는 왕복 50km다.

공사 내부에서는 임원 A씨의 지속적인 요구로 차량을 임차했지만,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 실무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사의 한 직원은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을 살펴봐도 감사실에만 별도로 배정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공사의 기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며 “코로나19로 적자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눈치가 보이는데도, 직원들은 임원의 요구로 굳이 불필요한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올해 청렴감찰팀을 새로 신설하면서 복무감찰 업무가 많이 생겼다. 지하철역과 버스차고지 등 공사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실제로 필요한 업무에 차량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투데이>는 임원 A씨에게 감사실 전용 업무차량을 임차한 경위에 대해 물었으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해당 임원 A씨는 지난해 자신의 개인 고급 외제차를 공사가 장애인콜택시 정비를 위해 체결한 업체에 두 차례 정비를 맡긴 적도 있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공사 임직원이 하청 정비업체에 자신 또는 가족 소유의 개인차 정비 의뢰는 대가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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