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 이면 합의 질타
시흥배곧신도시 22억 상가 매입 자금 해명 촉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31일 박남춘 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내고 “유정복 후보는 선거 하루 전까지 300만 인천시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며, 수도권매립지 2044년 연장 이면합의와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 상가 매입 배경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오른쪽)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오른쪽)

지난 23일 국내 언론은 2015년 6월 28일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도지사·환경부장관 등 4자 합의와 함께 인천·서울·경기·환경부 실무자간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27일 박남춘 후보 측은 이면합의를 근거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인천시에 204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요구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인승인신청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엔 신청 일자가 2015년 7월로 명시돼있다.

유정복 후보 측은 즉각 “실무합의(이면합의)는 실무자들이 잘못해 발생한 합의이며, 환경부가 용도 폐기를 지시해 이미 폐기한 합의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남춘 후보 측은 “폐기한 합의라면 서울시와 환경부가 신청을 할 수 없는데,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한 ‘서울엔 집지을 땅도 없다. 쓰레기는 인천에 2042년까지 묻어야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유정복 후보의 답을 요구했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2015년 당시 4자 합의만 지키면 된다. 당시 합의의 골자는 3-1공구 포화시점까지 사용하는 것이다”며 “인천시가 갑자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합의 정신과 맞지 않다. 서울은 집 지을 땅도 없는데 어디다 매입할 수 있겠는가. 2042년까지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유정복 후보가 지난 2019년 11월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 소재 상가 2채를 22억2740만원에 매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다.

유정복 후보는 당시 상가매입을 위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상가를 담보로 10억5400만원, 유정복 후보 개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4억4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유정복 후보가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 일부가 상가 매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남춘 후보 측은 “유정복 후보 소유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상가매입을 위한 자금 출처 중) 약 2~3억원은 해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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