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옷 입고 선거사무소 앞 소란
계양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방해한 유튜버 A씨 등을 지난 2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와 일행 7~8명 등은 지난 28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로 가장해 소란을 피우고 선거사무소 인근과 선거구 관내 시장을 무리지어 행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유튜버 A씨 등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유튜버 A씨 등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