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옷 입고 선거사무소 앞 소란
계양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방해한 유튜버 A씨 등을 지난 2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와 일행 7~8명 등은 지난 28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로 가장해 소란을 피우고 선거사무소 인근과 선거구 관내 시장을 무리지어 행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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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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