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8개, 해사법원 인천설립 의견서 인수위 전달
"중국과 해상사건서 경쟁력 갖기 위해 인천에 설립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윤석열 당선인은 해사법원 설치를 공약했으나 지역을 거론하진 않았다.

인천항만업계와 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중국과 해상사건 발생 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부산도 해사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관련 재판을 다루는 전문법원이다. 외국법에 대한 이해와 해상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앞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 지역 단체 58개는 지난달 27일  ‘해사법원 인천설립 촉구 의견서’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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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그동안 인천시민사회단체, 인천시의회 등은 인천이 국내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과 교역량 중 60%를 처리하고 있고, 화주와 선주 등 주로 수도권에 소재한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또 선사와 화주의 본사 대부분이 있는 수도권과 가깝다. 인천에 해사법원 설립 시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된다”며 “해사 사건을 1차 조사하는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어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분쟁 해결 방안 모색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장기적으로 항공사건도 해사법원이 관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하는 최적지”라고 부연했다.

부산도 유치 가세... "해상사건 경쟁력 갖기 위해 인천에 설립해야"

뒤이어 부산시도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달 29일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사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담당한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함과 동시에 선박발주량 세계 3위의 위치에 있다”며 “부산은 해사법률 서비스 산업을 키워 해운 비즈니스 산업을 키우고, 나아가 해운·물류·조선 산업에서 고급인력이 활동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위원장은 “해상사건은 공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사건 발생지 근접지에서 재판하려고 한다. 중국에 해사법원만 10개 있다"며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면 거리 상으로 중국과 경쟁에서 밀린다. 인천시, 정치권, 시민단체, 법조계가 힘을 더 결집해 인천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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