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후 회식 당시 ‘6인 금지’ 위반
서울 영등포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한 일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상현 국회의원. (사진제공 윤상현 의원실)
윤상현 국회의원. (사진제공 윤상현 의원실)

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당시 기준 사적모임 최대 가능 인원 6명을 초과해 회식을 벌였다.

회식에는 같은 당 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캠프 특보와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선 승리에 도취해 방역법 위반 술자리를 벌인 윤 의원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13일 윤상현·김병욱·구자근 의원 등 3명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로부터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와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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