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이사장 허가 받았고 대외업무로 사외이사 수락"
박찬대 "이사회 회의록·승인 문서 진위 여부 확인 필요"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가 한국외대 총장 당시 사외이사 겸직 셀프허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령과 한국외대 복무규정 등 어떤 공식 근거 없이 후보 본인 스스로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기로 결정하고 이사장 승인을 요구한 것은 셀프허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 의원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 의원실)

앞서 김인철 교욱부장관 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당시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해 1억2000만원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후보자가 ‘셀프 허가’를 했거나 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러한 의혹이 일자 김 후보는 이사장 허가를 받았으며,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 차원에서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사외이사 겸직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학생 취업을 방패삼아 부수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당시 학내 갈등으로 학교가 어려운 사정이었음에도 ‘투잡’을 한 것이 총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였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명 자료는 이사회 승인 공문만 제시할 뿐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실제 이사장 승인이 있었다면 이사회 회의록도 공개해야 하고 이사회 승인 문서의 진위여부도 추가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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