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학교장 허가 받아 영리목적 사기업 사외이사 겸직
박찬대 "사외이사 재직기간, 총장 재직 기간 겹쳐... 셀프허가"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김인철 교욱부장관 후보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당시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해 1억2000만원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후보자가 ‘셀프 허가’를 했거나 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사진제공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사진제공 의원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당시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며 고액 보수를 지급받았다. 사외이사 겸직허가 역시 ‘셀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억1566만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올해 3월부터는 롯데 GRS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대학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게 돼 있다.

또한, 한국외대 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례도 드물다. 2019년 한국외대 전체 전임 교원 694명 중 15명(약 2%)만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외대 총장 재직 기간과 겹치면서 ‘셀프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총장과 사외이사 겸직 사실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총장 자신이 사외이사 겸직의 최종허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학교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외이사를 겸직했기 때문에 보수지급 내역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며 “해당 기업과의 이해충돌 사안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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