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5일 통과
자율방범대 정의·활동범위 법제화... 지원 근거 마련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별로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의 정의와 활동범위 등을 법제화해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최근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주취폭력·데이트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대한민국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422명으로, 경찰 1명이 250~300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에 비해 현저히 많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조직으로 관할 지구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방범 활동을 한다.

하지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자체 조례에만 근거하고 있어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유사 조직인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보호 장치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자율방범대는 창설 70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춘 기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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