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5일 오후 법무부 앞 결의대회 예고
"노동자 위한 법 개정인데 해고" 어불성설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근무 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 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의 해고 위기를 알리며, 법무부가 이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법무부에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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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법무부에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는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법무부에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당초 법무부는 올해 8월 출입국관리법 개정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일하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를 법무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여파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출국대기실 42명 중 15명만 고용 승계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출국대기실 노동자 신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개정됐는데 법이 시행되면 노동자가 해고돼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8월 이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예산 재편성과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3월 1일 천막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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