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일 천막농성 기자회견
8월 18일 출입국관리법 개정··· 15명 해고위기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일하는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법무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로 전환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여파를 이유로 출국대기실 노동자 15명 인건비만 예산에 반영해 20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일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공 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일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공 노조)

출국대기실 노동자는 인천공항 입국 거절 승객을 대상으로 보호·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출국대기실 노동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수탁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하고 일했다.

노조는 “출국대기실 업무 관련 운영비용을 민간업체가 책임지다 보니,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했고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출국대기실의 관리주체를 국가로 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항공사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의료조치, 식사문제 등 입국 거절 승객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안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출입국대기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 또는 타인에게 승객이 해를 가하는 경우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출입국 노동자 43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코로나19 여파를 이유로 15명의 인건비만 반영했다.

15명 인건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출국대기실 노동자 35명 중 20명이 올해 8월 18일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15명만으로 출국대기실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의 업무강도는 비상식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국대기실 운영의 실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재부를 규탄한다”며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 해고자 없는 공무직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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