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의 안전 조치로 볼 수 없어... 철거해야"
인천대공원, "자연산 석면 노출확률 낮아... 매년 점검"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대공원 조경석 2개에서 석면이 검출된 지 2개월이 지났으나 인천대공원 사업소가 아직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공원은 1996년 개장했다. 연간 방문객은 400만명에 달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위해 석면 조경석을 철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석면이 검출된 인천대공원 조경석.(사진제공 인천환경운동연합)
석면이 검출된 인천대공원 조경석.(사진제공 인천환경운동연합)

앞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는 지난해 인천대공원 내 석면 함유 의심 조경석 2개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그 뒤 지난해 12월 14일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분석전문기관 (주)ISAA 엔지니어링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2개 모두 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 등)이 검출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1월 “인천대공원 조경석 2개에서 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 등)이 검출됐다”며 “시는 석면조경석을 폐기하고, 인천대공원과 학교 등 조경석이 있는 모든 곳의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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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2009년 건축재 등에 사용이 금지됐다. 2012년 4월 29일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조경석은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는 게 허용기준이다.

그러나 시는 인천대공원의 석면 조경석이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라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인천대공원 사업소는 해당 조경석 표면에 비산 방지 코팅 처리를 해놨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코팅 처리는 길어봤자 몇달 효과가 있을 뿐인 임시 조치다. 시간이 흐르면 조경석은 풍화하면서 석면이 날릴 수 있다. 궁극적인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는 공공 안전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석면 조경석을 철거하고 폐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대공원 사업소 관계자는 “석면 조경석 주변 대기를 검사했을 때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석면 비산 방지용 코팅제를 도포했다”며 “서울시 연구 등을 보면 자연산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에서 대기 중으로 석면이 노출될 확률이 극히 낮다. 예방차원에서 주변 대기 관리 검사를 매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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