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연간 방문객 400만명 달해
"인천시, 조경석 있는 모든 곳 조사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환경운동연합이 남동구에 있는 인천대공원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인천시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인천대공원 조경석 2개에서 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 등)이 검출됐다”며 “시는 석면조경석을 폐기하고, 인천대공원과 학교 등 조경석이 있는 모든 곳의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대공원은 1996년 개장했고, 연간 방문객은 400만명에 달한다.

석면이 검출된 인천대공원 조경석.(사진제공 인천환경운동연합)
석면이 검출된 인천대공원 조경석.(사진제공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분석전문기관 (주)ISAA 엔지니어링에 인천대공원 석면 함유 의심 조경석 2개에서 채취한 시료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2개 모두 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 등)이 검출됐다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2009년 건축재 등에 사용이 금지됐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조경석은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허용기준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 4월 17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 A아파트 조경석 10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시는 인천 내 공원화 아파트 181곳을 전수조사했고, 아파트 3곳에서 석면을 검출해 회수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했다.

단체는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석면조경석 불법 유통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는 공원과 아파트뿐 아니라 공용시설, 상업시설, 학교 등 조경석이 있는 모든 곳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석면 노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영향 추적 모니터링 등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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