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한 번 치르면 나무 25만 그루 베어야해
올해 3월 대선·6월 지선... 선거 쓰레기 두 배 예상
폐현수막 재활용·공보물 온라인 전달 대안 제시
"근본 해결 위해 선거법 개정 등 제도 마련돼야"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올해는 3월 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연달아 선거를 치르는 만큼 선거 홍보물 쓰레기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 개인의 노력을 넘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운동에 쓰는 홍보물은 선거공보와 벽보, 현수막 등이 있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선거구 제외)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건물 외벽이나 아파트 담장 등에 게시한다.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정책 등을 담은 문서다. 모든 선거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며 각 세대로 보내진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투표용지와 선거벽보·공보는 1만4728t이다.(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투표용지와 선거벽보·공보는 1만4728t이다.(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투표용지와 선거벽보·공보에 사용한 종이는 약 5000t이라고 밝혔다. 이는 30년된 나무 8만6000그루를 베어야 하는 양이다.

또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투표용지와 선거벽보·공보는 1만4728t이다. 이를 위해 30년 된 나무 25만376그루를 베어야 한다. 

현수막은 13만8192장을 사용했다. 이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1382km에 달한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1220km)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폐현수막은 ‘재활용’ 공보물은 ‘온라인’ 전달

이 중 가장 큰 골칫거리는 폐현수막이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가 주성분이다.

이로 인해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할 경우 공기 중으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하지만 현수막은 후보자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게시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지자체와 사회적 기업은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만들기도 한다.

사이클링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은 2012년 대선현수막과 2014년 지방선거 공약현수막, 2017년 대선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터치포굿 텀블벅 홈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선거용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보다 질이 낮고 후보자 얼굴이 인쇄된 부분은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공보물을 줄이는 방안으로 QR코드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주로 언급된다. 

다만,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접근하기 어려워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유권자가 온라인과 종이 공보물 중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온라인 공보물을 신청한 유권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유권자는 현재 방식으로 종이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선거 쓰레기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 ‘선거법 개정’

선거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외 10명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8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투표이미지.(출처 픽사베이)
투표이미지.(출처 픽사베이)

개정안은 선거인이 전자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해 전자 선거 공보 등을 발송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전자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대에는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발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엄태영(국민의힘) 의원 외 11명도 지난해 7월 29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할 때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선거 쓰레기 문제가 수십 년간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공보물 전환과 선거 현수막 규제 강화 등의 내용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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