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일부 주민들 재산권 피해 이유로 반발
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하되 큰 틀 지킬 것"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서구 검단지역 등 북부에 68만㎡(약 21만평, 축구장 100개 면적) 규모의 완충녹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 북부권 완충녹지 사업 위치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북부권 완충녹지 사업 위치도(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북부권에 68만㎡ 규모 완충녹지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재공람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해 9월 2910억원을 투입해 서구 금곡동·오류동·왕길동·백석동 일원에 82만㎡ 규모 완충녹지를 조성해 공원‧녹지‧수변을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시는 당시 주민 의견, 관계기관 협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분과위원회 2차례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지난해 9월 공고했다.

그런데 서구 일부 주민들은 주민이용 접근성 부족과 주민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30년간 수도권매립지와 산업단지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는데, 시가 완충녹지 시설 설치를 주민과 상의 없이 추진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준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해 당초 조성 규모인 82만㎡에서 68만㎡로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단, 완충녹지를 조성해 단절된 한남정맥 생태축을 확보하는 큰 계획은 지키기로 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주변현황, 지형, 생태환경 등을 고려해 양호한 임야·생태축을 연계 검토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봉대로 좌동마을 제외 ▲반월로~검단로간 반월촌마을 제외 ▲검단로~원당대로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외 ▲원당대로~중봉대로간 수도권매립지 외곽수로 제외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결정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재공람 서류는 인천시 시설계획과, 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14일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주민의견을 검토한 뒤 수정 사안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북부권 완충녹지를 조성해 기후완화, 소음감소, 대기정화 등 효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08년 결정한 생태축 복원 계획이고, 북부권은 생태축 복원이 시급한 상태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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