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간병인 PCR검사 비용 4000원으로 완화
자가진단 키트 최고가격제 검토··· 1인당 5개 제한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올라가자 최고가격제(가격 상항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

지난 3일부터 정부는 검사 대상을 입원환자, 노인,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위험군으로 제한했다.

보호자와 간병인들은 환자가 입원한 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자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등은 회당 10만원 안팎인 PCR 검사를 매주 자비로 받아야 했다.

이에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자·간병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환자 입원 후에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명의 검체를 섞어 검사하는 취합검사(Pooling) 방식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4000원 내외로 완화한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게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만원 내외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달 4주차부터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자가진단 키트 최고가격제 검토··· 1인당 5개 제한

또,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올라가자 최고가격제(가격 상항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남은 물량에 한해서 16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오는 17일부터 개인은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구매 가능한 수량은 1인당 5개로 제한된다.

정부는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판매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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