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 회의 결과 다음주 발표
부평구공무원노조 "순직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월 초과노동 시간이 100시간이 넘었던 30대 인천 부평구보건소 직원의 극단적 선택이 순직으로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평구는 과로사 원인 조사위원회 회의 최종 결과가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시공무원코로나19과로사재발방지및처우개선을위한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인천시 보건소 노동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밤샘역학조사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인천시공무원코로나19과로사재발방지및처우개선을위한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인천시 보건소 노동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밤샘역학조사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평구보건소 직원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과로사 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과로사 원인 조사위는 2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A씨의 순직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순직을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에 순직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다.

공무원 노조는 A씨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확산 방지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순직공무원 보다 높은 예우를 받는다.

문제는 A씨의 사망을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결 지을 수 있는가이다.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되겠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기에 달리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직 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를 보면,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돼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단,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지난해 5월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는데, 같은 해 9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홍준표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장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A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평구지부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평구보건소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며 업무 과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는 지난해 1월부터 보건소 상황실에 파견 돼 일하며 확진자 동선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에만 초과 근무를 100시간 넘게했다. 장기간 과도한 노동으로 A씨는 힘들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했으며, 거친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더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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