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들 노린 악의적인 행동 같아" 신고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경찰이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에서 ‘강아지 낚시용’으로 보이는 수상한 소시지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부평경찰서는 “부평공원에서 수상한 소시지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부평공원에서 강아지 산책을 한 견주 A씨가 발견한 수상한 소시지.(SNS 갈무리)
부평공원에서 강아지 산책을 한 견주 A씨가 발견한 수상한 소시지.(SNS 갈무리)

부평공원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했던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소시지를 발견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냥 소시지가 아니었다”며 “뭔가 이상해서 파보니 낚시줄에 소시지를 끼운 소시지였다”고 적었다.

이어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강아지들이 냄새로 찾을 수 있게 낙엽에 가려둔 것 같았다"며 ”강아지가 이를 먹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강아지들이 많이 오는 것을 알고 설치한 악의적인 행동같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찰서와 공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엔 비엔나 소시지에 낚싯바늘이 각각 끼워져 있고 낚싯줄이 뒤엉킨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반려동물들이 자주 산책하는 공간에서 수상한 간식을 발견했다는 신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개가 독극물이 들어있는 생선을 먹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구는 경찰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고 다음날 '반려견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 게시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다”며 “아직 자세한 사항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에 해당하기에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